평택시 동삭동 이혼변호사사무실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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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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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원고)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대방 배우자(피고)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만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국민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조정이혼 관련 법률 상담이나 소송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소송 대리, 서류 작성 등 법률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조정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만, 소송 구조 대상자는 소득 기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배우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재산 분할을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면,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사전 처분이나 재산 보전 처분을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통해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재산에 대해 처분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 분할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